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후생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체육인복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와 체육진흥을 위해 힘써주신 생활이 어려운 원로 체육인,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 선수 등 체육인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억 원
연도별 지원액 표이며 ’75~’19, ’20, ’21, ’22, ’23, 합계, 계, 비장애 체육인, 장애 체육인 등으로 구성됨
구분 ’75~’19 ’20 ’21 ’22 ’23 합계
’75~’19 1,979 ’20 161 ’21 192 ’22 188 ’23 214 합계 2,734
비장애 체육인 ’75~’19 1,639 ’20 115 ’21 154 ’22 152 ’23 171 합계 2,231
장애 체육인 ’75~’19 340 ’20 46 ’21 38 ’22 36 ’23 43 합계 503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은 2006년, 체육인재 장학사업 2019년도부터 시행

복지사업 소개

경기력 성과포상금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 지원대상 :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고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
  • 지원기준 :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 지원금액 : 월정금 기준 30~100만원(평가점수별 상이)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 지원대상 :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해 선수나 팀을 직접 지도하고 메달 입상에 기여한 지도자
  • 지원기준 : 지도한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 지원금액 : 점수별 상이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 지원금액 : 1년 이내 월 50만원
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지원대상 : 국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 지원금액 :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학기당 300만원 이내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지원대상 :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통한 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 유학분야 : 체육 관련 전공
  • 지원범위 :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보험지원금
  • 지원대상 : 국제경기대회와 이를 위한 소집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 지원범위 : 상해·질병 보험료, 해외여행자 보험료 등
장학사업

체육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중앙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선수
  • 지원금액 : 1인 30만원~200만원 이내, 소속 교육기관에 따라 차등지급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금액 : 연 400만원 이내(월별지급)
원로 체육인 지원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원로 체육인
  • 지원범위 : 의료비 또는 생계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 지원대상 : 국가대표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지원내용 : 연금, 생활안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TEL : 02-410-1602
  • FAX : 02-4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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