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금(국외유학)

알림예약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 · 지도자

  • 지원내용

    입학금,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지원대상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어학시험 및 기준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어학시험 및 기준표
어학시험 및 기준 표로써 구분, 주관,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등으로 구성됨
구분 주관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영어 NEW TEPS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600점 만점 기준 236점 이상 입학 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TOEIC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TOEFL iBT 한미교육위원단 120점 만점 기준 71점 이상
중국어 HSK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신 HSK 5급 180점 이상
일어 JPT (순다이) 학원(동경고등수험강습회)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N3 이상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외국어 시험 및 그밖의 언어 공인 외국어 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의 경우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 중 1개를 인정한다. 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용어 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에 따라 영어 시험으로 대체

지원내용

대학과정 2~4년, 대학원과정 2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기간 동안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예산범위 내) 의료보험료 지원

종합 평가점수 산출표로써 구분, 지급시기, 반영비율 등으로 구성됨
구분 지급기준
구분 입학금, 등록금 지급기준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에 따른 실 납부액
구분 항공료, 체재비 지급기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무표)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30일 이내 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가능)
-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른 본인 항공료

구분 의료보험료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지원액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을 적용

선정기준

자격 인원 내 신청

  • 자격요건 검증 후 선정

지원 인원 초과 신청

  • 정량평가·정성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종합 평가점수 산출표
종합 평가점수 산출표로써 구분, 지급시기, 반영비율 등으로 구성됨
구분 평가방법 반영비율
① 국제대회 입상실적(정량평가) 평가방법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 기준 점수 부여 반영비율 40%
② 국외수학계획서 기반 면접평가(정성평가) 평가방법 면접평가 시행 반영비율 60%

※ 신규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국내대학원, 국외유학)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 최종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평가점수 상위자를 우선하여 최종 순위배정(그럼에도 동률 시 성과포상금 누적평가점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활동기간 순서로 판단)

지급기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할 것

가. 매 학기 이수 후

  •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성적증명서 사본 또는 단기 교육·연구 보고서 1부
  •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나. 국외유학 과정 종료 후

  •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유학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 사본 1부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80점) 이상일 것

유학대상국, 교육·연수·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 변경 시 변경 2개월 이전에 통보 필수

전 과정 이수·귀국 후 지원기간 이상 체육관련 분야에서 활동

가. 유예할 수 있는 경우

  •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자비로 계속 유학중인 경우

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체육 관련 활동이 곤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신규 신청자 지급절차

  • STEP 01 신규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자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STEP 0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 STEP 03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

    공단

  • STEP 04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공단 → 대상자

기존 대상자 지급절차

  • STEP 01 기존 대상자 온라인 신청

    체육인복지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STEP 02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신청 현황 조회

    마이페이지 > 복지신청 현황

  • STEP 03 회차별 신청 및 서류 제출

    기존 대상자 지원 신청 버튼 선택 후 작성

  • STEP 04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지급

    공단 → 대상자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TEL : 02-4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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