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금(국외유학)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통한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어학시험 및 기준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구분 | 주관 |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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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NEW TEPS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 600점 만점 기준 236점 이상 | 입학 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
TOEIC |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 ||
TOEFL iBT | 한미교육위원단 | 120점 만점 기준 71점 이상 | ||
중국어 | HSK |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 신 HSK 5급 180점 이상 | |
일어 | JPT | (순다이) 학원(동경고등수험강습회) |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 |
JLPT |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 N3 이상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외국어 시험 및 그밖의 언어 | 공인 외국어 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의 경우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 중 1개를 인정한다. 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용어 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유에 따라 영어 시험으로 대체
대학과정 2~4년, 대학원과정 2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기간 동안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예산범위 내) 의료보험료 지원
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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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학금, 등록금 | 지급기준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에 따른 실 납부액 |
구분 항공료, 체재비 |
지급기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구분 의료보험료 | 지급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 지원액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을 적용
자격 인원 내 신청
지원 인원 초과 신청
구분 | 평가방법 | 반영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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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대회 입상실적(정량평가) | 평가방법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 기준 점수 부여 | 반영비율 40% |
② 국외수학계획서 기반 면접평가(정성평가) | 평가방법 면접평가 시행 | 반영비율 60% |
※ 신규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국내대학원, 국외유학)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 최종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평가점수 상위자를 우선하여 최종 순위배정(그럼에도 동률 시 성과포상금 누적평가점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활동기간 순서로 판단)
다음 각 목의 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할 것
가. 매 학기 이수 후
나. 국외유학 과정 종료 후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80점) 이상일 것
유학대상국, 교육·연수·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 변경 시 변경 2개월 이전에 통보 필수
전 과정 이수·귀국 후 지원기간 이상 체육관련 분야에서 활동
가. 유예할 수 있는 경우
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공단
공단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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