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체육인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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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내, 진료일수가 180일 이내인 진료금액 중 자기부담금 지원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지원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 ② 간병을 위한 비용 ③ 요양병원 의료비용 ④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⑥ 한방첩약 조제비
⑦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⑧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⑨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구분 | 배점항목 및 기준 | (비중)점수구간 |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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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만점 | ||||
체육진흥의 공 | 20 | 상훈기록 | (20%)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 책정 | |
A | 정부 훈·포장, 체육상 | 20 | |||
B | 체육회 체육상 | 17 | |||
C | 기타 상훈 | 14 | |||
소득수준 | 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등 | (30%)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반 점수책정 *조건부수급 제외 | |
A | 생계급여 | 30 | |||
B | 의료급여 | 26 | |||
C | 주거급여 | 22 | |||
D | 교육급여(또는 차상위계층) | 18 | |||
연간 의료비 수준 | 25 | 연간 의료비 수준 | (25%)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 |
A | 3천만원 초과 | 25 | |||
B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1 | |||
C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8 | |||
D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14 | |||
E | 5백만원 미만이나 불치병 | 10 | |||
투병기간 | 25 | 투병기간 | (25%) | 의료비기록 기준 | |
A | 20년 이상 | 25 | |||
B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1 | |||
C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8 | |||
D | 1년 이상 10년 미만 | 14 | |||
합계 | 100 |
동점 시, ①소득(자산포함)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 ⑤주민등록상 고연령자 순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체육진흥의 공 상훈 기록
가. 체육훈·포장 : 「상훈법」 시행령 증서 양식 내 ‘체육활동을 통해 국위선양과 국가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른 훈·포장 사유 적시
나. 대한민국체육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체육발전·연구·지도·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수여
다. 체육회 체육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 노력으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선정·포상
라. 기타 상훈 : 수여사유가 지원 취지와 부합하고, 수여기관의 신뢰도(지자체·공공기관·경기단체 등)가 보장되는 경우 인정
신청자 → 공단
공단
공단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