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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경제여건이 어려운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

  •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생활지원금 추천서 제출 필수)

제외대상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 (2년 연속 지원불가)
  • 동일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가구 내 최대 1명 선정)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매월 20일 지급)

지원기간

3월 ~ 12월

선정기준

아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및 예산한도 내 선정

선정기준에 대한 표로써 우선순위, 수급자 여부 등, 동일 순위 내 선발기준 등으로 구성됨
우선순위 수급자 여부 등 동일 순위 내 선발기준
1 ①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1. ①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순
2.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관련 자료에 따른 저소득자 우선
3.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4. ③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우선
5. ’전년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중 2개월 이상의 장기부상으로 인한 경기 불참가자 * (동순위 시 의료비 지출액 상위자 우선)
6. ’전년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7. 공단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2 ② 차상위계층
3 ③ 이에 준하는 경제상황으로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2개월 이상 장기부상으로 인한 경기 불참가자 우선선발 대상기준

  • ’전년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선수
  • 부상으로 2개월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
  • 병명이나 상처부위, 치료기간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사람

지급절차

  • STEP 01 대상자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자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STEP 0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추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 STEP 03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

    공단

  • STEP 04 생활지원금 지급

    공단 → 대상자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TEL : 02-410-1602
  • FAX : 02-4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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