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매월 20일 지급)
3월 ~ 12월
아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및 예산한도 내 선정
우선순위 | 수급자 여부 등 | 동일 순위 내 선발기준 |
---|---|---|
1 | ①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
1. ①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순 |
2 | ② 차상위계층 | |
3 | ③ 이에 준하는 경제상황으로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장기부상으로 인한 경기 불참가자 우선선발 대상기준
신청자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공단
공단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