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체육인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육인 | 대회 구분 | 선수 (5년, 연속 3년 등록) |
체육지도자 (5년 등록) |
심판 (5년 등록, 1회 이상 3년 활동) |
---|---|---|---|---|
국가 대표 | 올림픽·패럴림픽 | ○ | ○ | ○ |
(장애인) 아시안게임 | ○ | ○ | ○ | |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 | ○ | ○ | ○ | |
세계대학경기대회 | ○ | ○ | ○ | |
농아인올림픽 | ○ | ○ | ○ | |
비 국가 대표 | 전국 (장애인) 체전 | ○ | ○ | ○ |
전국 (장애인) 소년체전 | X | ○ | ○ | |
학생 선수 |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주관 전국 체육대회 |
X |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은 2006년, 체육인재 장학사업 2019년도부터 시행
※ 국가대표선수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경기단체 5년 이상, 연속 3년 등록)는 체육인으로 인정
※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체육인 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체육인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수 (5년, 연속 3년 등록)
체육지도자 (5년 등록)
심판 (5년 등록, 1회 이상 3년 활동)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은 2006년, 체육인재 장학사업 2019년도부터 시행
※ 국가대표선수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경기단체 5년 이상, 연속 3년 등록)는 체육인으로 인정
※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