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금(국내대학원)
국내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교육지원금 지원기준
지원 학위과정
ex) 석사과정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박사과정 지원 불가
지원금액
기존 대상자
신규 신청자
정량평가·정성평가 등 종합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구분 | 지급시기 | 반영비율 |
---|---|---|
① 체육회 추천 순위(정량평가) | 지급시기 추천순위 분위별 점수 차등부여 (체육회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름) | 반영비율 50% |
② 학업계획서 평가(정성평가) | 지급시기 평가위원회 서면평가(내·외부 평가위원 4명 구성) | 반영비율 45% |
③ 체육학문 발전기여 | 지급시기 체육분야 전공 우대 | 반영비율 5% |
※ 신규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국내대학원, 국외유학)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 최종점수 동점자 발생 시 학업계획 평가점수 상위자를 우선하여 최종 순위배정(그럼에도 동률 시 체육회 순위로 판단)
신청자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공단
공단
공단 → 대상자
체육인복지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마이페이지 > 복지신청 현황
기존 대상자 지원 신청 버튼 선택 후 작성
공단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