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 성과포상금(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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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 성과포상금(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국제대회 입상으로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선수

  • 지원기간

    국제대회 종료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 까지

  • 포상금 종류

    월정금, 일시장려금, 일시금,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 획득한 선수

국제대회 평가점수 단위 : 점
국제대회 평가점수에 대한 표로써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등으로 구성됨
구분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 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 선수권 대회 4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장애 세계 선수권 대회 4년 주기 30 8 5 - - -
2~3년 주기 15 4 3 - - -
1년 주기 7 2 1 - - -
세계 대학 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
10 2 1 - - -

지급기준

지급기준에 대한 표로써 구분, 평가점수, 산출방식, 비고 등으로 구성됨
구분 평가점수 산출방식 비고
월정금 10~30점 10점당 15만원 -
31~100점 10점당 7.5만원 -
101점~110점 10점당 2.5만원 -
(최대)110점 100만원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이어도 100만원 지급
일시 장려금 110점 초과 10점당 150만원 초과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10점당 500만원
일시금 1~30점 1점당 112만원 -
30점 초과 1점당 56만원 -
특별 장려금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등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한 선수 중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일시금 450만원 지급

※ 평가점수 20점 이상 시,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 가능.

지급시기

연중지급
지급시기에 대한 표로써 구분, 지급시기 등으로 구성됨
구분 지급시기
월정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월 20일 지급
※ 지급기간 :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일시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달의 20일에 일시 지급

지급절차

  • STEP 01 대상자 신청 및 서류 제출
    (매월 5일까지)

    신청자 → 경기단체 취합 → 공단

  • STEP 02 신청내역 검토 및 지급 확정

    공단

  • STEP 03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공단 → 대상자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TEL : 02-410-1602
  • FAX : 02-4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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