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 성과포상금(지도자)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에 참가하여 선수 또는 팀을 직접 지도하여 메달 획득 및 입상에 공헌한 사람(감독·코치 등 지도자)
평가점수 | 산출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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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10점~90점 | 산출방식 10점당 3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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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90점 초과 | 산출방식 10점당 16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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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한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산출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장애체육인 분야 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장애유형에 따라 세부종목이 증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를 출전한 세부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
지도한 선수가 하나의 대회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가점수 메달 1개 분의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개인경기 : 지도자 1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단체경기 : 지도지 2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달의 20일에 일시 지급
신청자 → 경기단체 취합 → 공단
공단
공단 →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