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 지도자 중에서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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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구분 | 유공자 | 유족 | 본인 또는 유족 1명 | ||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동생 | 그외 | |||||
지급액(천원) | 2,245 | 1,400 | 1,200 | |||
생활안정수당 | 연금수급자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연금수급자 | ||||
구분 | 지급액(천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인 가족 이하 200 | |||||
4인 가족 이상 25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차상위층 | 3인 가족 이하 150 | |||||
4인 가족 이상 200 | ||||||
간호수당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2,100 | |||||
사망위로금 | 구분 | 지급액(천원) | 유족 | |||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504 | |||||
취업지원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훈련비용(월 40천원) 2.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등에 드는 비용 일부 - (유공자) 수강료의 ½, 연간 500천원 이내 - (배우자·자녀) 수강료의 ½, 연간 250천원 이내 |
본인, 배우자, 자녀 | ||||
주택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분양 특례 - 신청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
본인 및 유가족 | ||||
생업지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 분야 공공기관의 소관 시설 안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 시 우선 반영 | 본인 및 유가족 | ||||
그 밖의 지원 | 요양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의 80%이내 지원 | 본인, 배우자, 유족 중 부모 |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공원, 기념관, 공연장, 수목원 등 이용 시 무료 또는 요금 할인 | 본인 및 보조자, 배우자, 선순위 유족 |
구분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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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간호수당 | 매월 30일 지급 |
그 외 | 수급자 신청에 따라 지급 |
신청자 → 공단
공단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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