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접수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유족 대상으로 연금, 수당 등 보상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 훈련 · 지도 중 사망한 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자 등

  • 지원내용

    연금(유공자, 가족) 및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

  • 신청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

지원대상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 지도자 중에서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

  • 사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써 구분,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으로 구성됨
구분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금 구분 유공자 유족 본인 또는 유족 1명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동생 그외
지급액(천원) 2,245 1,400 1,200
생활안정수당 연금수급자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 연금수급자
구분 지급액(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인 가족 이하 200
4인 가족 이상 2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차상위층 3인 가족 이하 150
4인 가족 이상 200
간호수당 구분 월 지급액(천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100
사망위로금 구분 지급액(천원) 유족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504
취업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훈련비용(월 40천원)
2.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등에 드는 비용 일부
- (유공자) 수강료의 ½, 연간 500천원 이내
- (배우자·자녀) 수강료의 ½, 연간 250천원 이내
본인, 배우자, 자녀
주택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분양 특례
- 신청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
본인 및 유가족
생업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 분야 공공기관의 소관 시설 안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 시 우선 반영 본인 및 유가족
그 밖의 지원 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의 80%이내 지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부모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공원, 기념관, 공연장, 수목원 등 이용 시 무료 또는 요금 할인 본인 및 보조자, 배우자, 선순위 유족

지급시기

연중지급
지급시기에 대한 표로써 구분, 지급시기 등으로 구성됨
구분 지급시기
연금, 간호수당 매월 30일 지급
그 외 수급자 신청에 따라 지급

지급절차

  • STEP 01 유공자 지정 신청

    신청자 → 공단

  • STEP 02 신청접수 및 내용검토

    공단

  • STEP 03 지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문화체육관광부

  • STEP 04 유공자 등록, 보상시행

    공단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kspo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TEL : 02-410-1602
  • FAX : 02-4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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